부산청년기쁨통장 2025 신청 제출서류 만기 결과 금융교육 기간 조건 대상 자격 지급 정보

부산청년기쁨통장 2025 신청 제출서류 만기 결과 금융교육 기간 조건 대상 자격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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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청 자격, 방법, 선정 기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산청년기쁨통장 2025 신청 제출서류 만기 결과 금융교육 기간 조건 대상 자격 지급 정보

1. 모집 개요

2025년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6,000명으로 대폭 늘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8일(화) 09:00부터 7월 23일(수) 18:00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청년 저축액에 대해 1:1 매칭 지원금융교육 제공입니다.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2. 2025년 달라지는 점

구분2024년2025년
모집인원4,000명6,000명
소득요건월 3,343천원월 3,589천원
일용직 근로공고일 기준 근로 확인공고일 전월·당월 합산 20일 이상 근무

2025년에는 모집 인원 확대와 함께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3. 신청 자격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2025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외국인 제외)

연령: 18~39세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근로: 근로 중인 자(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 근로형태 무관)

자영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일용직은 공고일 전월·당월 합산 20일 이상 근무해야 함

소득: 월 소득 3,589,000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이하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니면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또는 참여 이력)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여(또는 참여 이력)자

2025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참여자(단, 2025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

군복무자 및 대체복무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및 운영자

부산청년기쁨통장 2025 신청 제출서류 만기 결과 금융교육 기간 조건 대상 자격 지급 정보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 7. 8.(화) 09:00 ~ 7. 23.(수) 18:00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공마이데이터 연계/조회로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

5.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조건

최종 대상자 발표: 2025. 9. 4.(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선정 인원: 6,000명(예비인원 600명 별도 선정)

선정 방법:

1차: 지원대상자 1.5배수(9,000명) 무작위 추첨

2차: 신청자격 적합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조건

선정 이후 약정기간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부산광역시 거주 유지(주민등록 기준)

약정기간 내 근로 유지(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없을 시 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근로일은 월 단위 계산(월 1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약정기간 50% 이상 저축

금융교육 총 2회 이수

만기 시 지급액 예시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 240만 원 + 부산시 지원 240만 원 + 이자(추후 별도 공지)로 약 5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만기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6. 유의 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 수령 시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 만기까지 지원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 미충족 시 중도해지 및 매칭 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정보가 부정확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 제한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면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고됩니다.

7. 문의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 www.boogi2.kr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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