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기준 지급 금액 기간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정보
이태원참사 지원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기준 지급 금액 기간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이태원참사 지원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기준 지급 금액 기간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정보를 알게 될 겁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이나 대상, 지급 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태원참사 지원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기준 지급 금액 기간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정보
6월 9일 기준으로 시작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생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생활지원금, 왜 지급되나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했고,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픈 사건입니다. 참사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 참사로 사망하거나, 참사와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분의 가족입니다.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공무원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 활동을 하던 분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분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생활지원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학생 등) 직장, 교육 등으로 인해 다른 세대원과 분리되어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 1명(부 또는 모)을 세대원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장 등으로 인해 주거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법 제2조제3호가목)의 경우는 가구 구성원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가구 구성원 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4.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급 금액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생계비 지원 단가를 적용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피해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2,775,100원 |
희생자 | 1,461,000원 | 2,410,000원 | 3,083,400원 | 3,745,400원 | 4,373,000원 | 4,970,800원 | 5,550,200원 |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입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마감되며, 특별한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시) 및 첨부 서류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 부양 확인 서류
6. 이의 신청 절차
신청인(피해자)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서식5)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활지원금 지급 내용을 조정하고 재통지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안내 및 소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산정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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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지원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조건 대상 기준 지급 금액 기간 서류 방법 이의신청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