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재학생 성적 결과 대상 입금 정보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재학생 성적 결과 대상 입금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면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재학생 성적 결과 대상 입금 정보를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많은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자퇴나 휴학 시 반환’, ‘중복지원으로 인한 환수’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반환금 발생이나 다음 학기 수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적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환금 산정 방식과 반환 기한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중복지원 발생 시에도 빠르게 해소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부터 ‘학생 본인 명의로 정확한 대학명과 학적을 기재’하는 기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원활한 심사의 핵심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유의사항을 자퇴·휴학 반환 절차부터 중복지원 처리, 신청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장학금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재학생 성적 결과 대상 입금 정보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3일(수) 9시부터 시작되어 9월 10일(수) 18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9월 10일은 오후 6시에 신청이 종료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신청 기간보다 약간 더 여유 있게 9월 17일(수) 18시까지 가능하므로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3일(수) 9시 ~ 9월 10일(수) 18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8월 13일(수) 9시 ~ 9월 17일(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국가장학사업 서류 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8월 19일 화요일 18시 이후에 완료될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을 제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모든 학적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두 신청 가능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국내 대학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자금 지원 9구간(소득 수준) 이하인 대학생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외국 대학 제외)
단, 2024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 불가 대학은 제외
소득 구간 및 지원 범위
2025년부터 소득 인정액 기준 9구간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지원 가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가구 소득, 재산, 금융 자산, 부채 등을 토대로 소득 인정액 산정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성적 및 심사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자 (C학점 경고제 적용 가능)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 취득자 (C학점 경고제 대상 포함)
장애인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 성적 기준 미적용, 다만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최대 2회 경고 후 장학금 수혜 가능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 학점 기준 제외
중복지원 및 수혜 횟수 제한
과거 학기 중복 지원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심사 기간 내 중복 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수혜 횟수는 학제별 최대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를 모두 충족해야 함
예: 4년제 대학은 최대 8회까지 지원 가능
전국 대학에서 누적 관리되며, 편입이나 재입학해도 누적 수혜 횟수에 포함
등록 휴학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했을 경우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 불가
특별 구제 신청 대상
재학생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가능
대학별 학사 일정 등으로 1차 신청 기간 내 신청 불가한 경우 심사 후 구제 신청 가능
해당 사유 예: 교환학생, 병원 입원, 군 입대 후 귀가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기타 유의사항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 재학 시 한 개 학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필수
장학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됨으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것
2025 국가장학금 주요 변경점
지원 소득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 지원 가능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남
다자녀 장학금 혜택 강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경고제 적용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확대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Ⅰ유형은 대학생의 등록금과 필수경비를 최대한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대학생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구간 | 1학기 최대 지원금액 | 2학기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지원 | 전액 지원 |
1구간 | 285만 원 | 300만 원 |
2구간 | 285만 원 | 300만 원 |
3구간 | 285만 원 | 300만 원 |
4구간 | 210만 원 | 220만 원 |
5구간 | 210만 원 | 220만 원 |
6구간 | 210만 원 | 220만 원 |
7구간 | 175만 원 | 180만 원 |
8구간 | 175만 원 | 180만 원 |
9구간 | 50만 원 | 50만 원 |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액은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과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의 등록금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맞춰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에서 가구원 동의 절차를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소득정보 확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제출된 서류와 가구원 동의 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내역을 확인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 정보는 보건복지부, 형제·자매 수 및 신청자 서열은 행안부 및 대법원 정보를 조회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은 보통 신청 완료 후 약 8주 내외 소요되며, 소득정보 신규 산정과 계속사용 여부에 따라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 및 선발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은 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 선발을 진행합니다.
선발결과는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통보 후 약 1주일 내로 안내됩니다.
장학금 지급
선발 완료 후 1학기는 3월 중순,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대학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격주로 이루어지며, 대학에서는 우선 감면 고지서를 발행하고, 우선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등록금 초과 대출금은 장학금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환 처리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심사가 1~6주 추가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적합성에 따라 처리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록 휴학 후 복학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한 대학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2025년 주요 변화 및 팁
2025년부터 지원 소득 구간이 9구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에 대한 전액 지원과 함께 1~3구간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 후 반드시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월 말 이후 서류 제출 지연 시 지원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 후 신청 현황과 수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제출서류 기본 안내
국가장학금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일반)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 전부 사항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 확인용(학생과 가구원이 같은 세대인지를 판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제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해당자만)
장애인 증빙서류 (해당자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2.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출 기준 상세
결혼 여부 | 부모 상태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미혼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 – | 부모와 별도 거주 시 제출 필요 |
미혼 | 이혼 후 관계 단절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 상세 서류 필수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 – | |
기혼 | 배우자 이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 |
기혼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 – | |
기타 | 재외국민·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등 | 증빙서류 상세 확인 필요 |
실종 | 실종자 가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포함 가능 | 실종 관련 신고서 필요 |
서류들은 모두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및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하며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정부24 발급
다자녀가구 증빙서류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 수 확인)
기혼: 신청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수 확인)
서류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서류 제출은 온라인 업로드가 원칙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대상 여부 및 제출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제출은 기한 내 도착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
신청 후 1~3일 이후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하며,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라고 표시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출서류 내 가구원 주민번호가 모두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시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팁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가족관계 상태(이혼, 사망, 재외국민 여부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서류 종류(상세 또는 일반)를 구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제출 시 파일 업로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빠른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퇴, 제적,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한 후 자퇴하거나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환 절차와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대상: 자퇴, 제적 등 학적 소멸 시 또는 휴학하여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 금액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반환 서약서 작성: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며, ‘일부 반환’ 또는 ‘전액 반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일부 반환: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 반환: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 횟수 누적 없이 처리
반환 방법: 대학이 안내하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반환 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수혜 횟수가 누적됩니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및 재심사 안내
중복지원을 통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도 반환 조치가 요구됩니다.
중복지원 반환 대상: 해당 학기 등록금 초과 지원 학생
반환 금액: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만큼 반환
반환 방법: 대학에서 안내하는 장학금 반환계좌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중복지원 해소 후 재심사 가능:
중복지원으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에도 등록금 초과 지원금액을 반환하고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학기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기타 유의사항
학생 본인 명의 신청 필수: 부모 명의 신청 시 장학금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학명 및 학적 기재: 잘못된 대학명이나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을 입력하면 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심사 방법: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학에서 제공하는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 진행합니다.
학적 1개 대학 지원 가능: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1개 학적에 대해서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는 동시 수혜 불가합니다.
사회적 물의 및 부적절 사유: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임의 반환 불가: 장학금을 증액하기 위한 임의 반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2025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서류 제출 안내가 많은 학생들의 원활한 장학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제출로 학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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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방법 기간 지급 재학생 성적 결과 대상 입금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