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대상 조건 서류 기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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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매출 신고가 0원이거나 미신고한 경우,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카드 선택, 신청 팁까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래딧 신청 방법 금액 사용처 대상 조건 서류 기간 정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원 이하
신청일 기준 영업 중(국세청 기준 ‘휴·폐업’이 아님)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님
(예: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사행성업, 가상자산 등은 불가)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매출액 산정 기준
신청인의 국세청 신고 매출자료 동의를 거쳐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매출 산정 방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1)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기준
2024년에 매출액이 없다면,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2) 2024년(1.1~12.31), 2025년(1.1~4.30) 개업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환산
예시로 이해하기
개업일 | 2024년 매출 | 환산 개월 | 연 환산 | 결과 |
---|---|---|---|---|
2024.11.5 | 5,000만원 | 2개월 | (5,000 ÷ 2) × 12 = 3억원 | 지원 대상 |
2024.11.5 | 5,000만원 | 57일 | (5,000 ÷ 57) × 365 = 3억2천만원 | 지원 제외 |
팁: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월 기준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세 지원 요건
지원대상 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만 아니면 모두 신청 가능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국세청 DB상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땐 불가)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여러 사업체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하나만 가능
예시:
A사업장 4억원, B사업장 2억원, C사업장 5억원
→ B사업장만 신청 가능
주요 체크 포인트
매출액 심사 기준은 국세청 신고 자료로 자동 확인
매출 0원 신고자·미신고자는 대상 제외
신청 동의 없이 매출 자료 확인 불가
정책 제외 업종이면 신청 불가, 업종 기준 꼭 확인
중복지원 시 환수 대상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 원이 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지급됩니다.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수도·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 및 본인 부담 모두 가능)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신용/체크)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별도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이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지정된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활동 여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국세청 DB상에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025년 1월 1일~4월 30일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월평균 매출액 × 12개월)하여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예시:
2024년 11월 5일 개업, 2024년 매출액 5,000만 원
→ 올바른 환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가능
→ 잘못된 환산: (5,000만 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 원 → 지원 불가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추가로,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확인 서류 안내
사업자 유형 및 개업일자에 따라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 ’24년 이전 개업 | ’24년 개업 | ’25년(1.1~4.30) 개업 |
---|---|---|---|
일반과세 법인/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서류 등 |
면세 개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동일 |
면세 법인 |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 | 동일 |
2025년 개업 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자료(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서류 등)를 국세청 홈택스 화면을 캡처하거나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연 매출액이 0원(부가세 신고 상 실질 영업 없을 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연 매출액’ 하나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 정책자금, 각종 지원금, 손실보상 등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항목(공과금·4대 보험료)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제외 업종(예: 유흥, 도박 등)이 아니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매출액 0원, 미신고자 지원 제외의 의미
2024년, 2025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 매출액이 0원이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크레딧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전제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0원 초과로 존재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면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매출액이 0원 초과여야 합니다.
만약 매출을 0원으로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가 되지 않거나 0원으로 남아 있으면 어떤 사유로도 자동 선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즉 2025년 신규 개업자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 등은 직접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확인서류
이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캡처하거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과세유형·개업일자별 매출액 확인서류
구분 | ’24년 이전 개업 | ’24년 개업 | ’25년(1~4월) 개업 |
---|---|---|---|
일반과세 법인/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업종서류 |
면세 개인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동일 | 동일 |
면세 법인 | 표준재무제표 | 동일 | 동일 |
다수 사업체/공동대표 신청 원칙
단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에서 각각 신청 불가, 1개 사업체에만 지원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주대표 1인에게만 신청권이 있습니다.
예시: A업장(4억), B업장(2억), C업장(5억) 운영 시 B업장(3억 이하)만 신청 가능.
카드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 시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중 선택 필수
소상공인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가족·법인·타인 명의 불가)
등록한 카드사는 이후 변경·교체 불가, 신중하게 선택 필요
선불카드는 별도 카드사 홈페이지/앱으로 직접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 발급이 필요
크레딧 사용 방법 및 예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결제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차감
크레딧 사용 시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사용금액만큼 우선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후 결제에 사용
예시1: 총 결제 80만 원 중 공과금 60만 원, 음식점 20만 원 → 크레딧 50만 원 소진, 30만 원 본인 부담
예시2: 공과금 30만 원, 음식점 50만 원 → 크레딧 잔액 20만 원, 음식점 결제엔 사용 불가
신청기간과 방식, 온라인 시스템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
(단, ’25년 개업자/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00부터 신청 가능)
신청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접수만 진행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인증서) 및 사업자번호, 개업일 등 정보만으로 신청
대상자 검증 후 선정되면, 개별 알림톡으로 안내되고 선택 카드사에 자동 등록
직접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처리가능 유형
국세청 신고 이력이 없거나, 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명서류 직접 제출
준비 서류: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주업종 코드 등 홈택스 자료
’25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전에 개업자는 자료 제출로 대체 후, 8월 1일부터 신고자들은 자료 제출 없이 간단히 신청 가능
신청·접수 절차 요약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필수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매출 관련 서류 자동 확인 또는 직접 제출
카드사 선택 및 카드 등록(신청 후 변경 불가)
신청 완료(대상자 선정 후 알림톡 안내)
선정 시 카드사에 자동 등록, 50만 원 크레딧 부여
추가 안내 및 문의
지원금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됨
문의: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09:00~18:00)
정책 제외업종(유흥, 도박, 가상자산 등) 제외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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